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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김건희, 허위 경력 사기죄 적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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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국민대 채용에 적용돼…이게 윤석열식 정의냐"

윤호중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1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윤호중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1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허위 경력 의혹에 둘러싸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향해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등록금 내고 무자격 강사에게 강의 들은 학생은 무슨 죄냐, 김건희씨 가짜 이력 때문에 강사 자리를 빼앗긴 다른 강사들은 무슨 죄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돋보이려는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만약 월급까지 받아챙겼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2013년의 안양대와 2014년의 국민대에서의 채용에 적용이 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과거 신정아 학력위조사건 수사 검사로서, 신정아를 학력위조와 업무방해행위로 구속해 실형을 살게했다"며 "그런데 그보다 더한 김씨의 과거에는 노코멘트하고 있다. 이게 윤석열식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치의 실체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대응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김건희 경력농단 사태까지 변한 게 없다"며 "윤 후보도 이제 노코멘트가 아니라 코멘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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