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빠르면 이달 내놓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물 징수 규정 해석·권고안'에 대해 벌써부터 실효성 지적이 나온다.
해당 해석·권고안은 올 한해 뜨거운 감자였던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것이나, 법적 효력이나 강제성이 없어 그야말로 '권고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OTT 업계는 문체부가 해석·권고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징수 규정에 부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와 문체부에 따르면 'OTT 음악 저작물 징수 규정에 대한 해석·권고안'이 빠르면 이달 공개된다. 해당 해석·권고안에는 음악 저작물 징수 시 가입자·매출에 대한 정의와, 제작단계서 저작권료를 지급한 음악 저작물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5월부터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OTT 사업자와 음악 저작권단체가 참석하는 'OTT 상생협의체'를 운영했다.
'킥오프' 포함 총 네 차례 상생협의체 이후, 문체부는 지난 10월 29일 OTT 사업자와 음악 저작권단체를 각각 불러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해석·권고안' 초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해석·권고안 초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 중으로, 빠르면 이달 최종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석·권고안은 저작권위원회 심의에 부쳐진 상태"라며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며, 저작권위원회에서 OTT 사업자와 저작권단체 의견을 반영해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초안에는 문체부 '음악 저작물사용료 징수 규정' 범위 내에서의 ▲ 가입자 및 매출액 정의 ▲ 권리처리 완료된 저작물의 사용료 징수 ▲ 과거 미납 사용분 ▲ 저작인접권 사용료 ▲ 음악 저작물관리 비율 등에 대한 해석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가입자는 '월간 OTT 서비스를 이용한 순 방문자'로 해석하고, 매출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는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봤다.
'이중징수' 해소를 위해 이미 권리처리가 된 음악 저작물은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권리처리 여부에 대한 입증은 권리처리가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토록 했다.
아울러 신탁단체 '음악 저작물관리 비율'산정을 위해선 OTT 사업자와 신탁단체 간 합리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OTT 사업자는 신탁단체 관리 저작물 이용 횟수를 도출하고, 신탁단체는 관리 비율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해 협의토록 했다.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OTT 사업자 측에선 "최대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리 처리된 저작물의 입증을 OTT 사업자가 하도록 한 점과, 이번 해석·권고안이 권고안으로 그치지 않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운영과 권고안 도출 등 이러한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갈등의 일단락과 상생이 목적"이라며 "이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해석·권고안이 권고안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협의체 참여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권고안이 제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징수 규정에 부가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문체부도 끝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해당 권고안은 '문체부 저작권 징수 규정' 매출, 가입자 정의에 대한 등 해석을 담은 것으로, 규정과 요율에 대한 재정의가 아니"라며 "이에 이해 당사자 간 원만한 계약과 협의가 어려울 때 이의 권고안을 따를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들이 해석·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시 대응에 대해선 "최종 권고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OTT 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음저협은 넷플릭스 사례를 들어 국내 OTT에도 저작권요율 2.5%를 적용하겠다고 나섰으나, 국내 OTT는 넷플릭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후 음저협은 문체부에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제출을 강행했고, 문체부는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토록 승인했으나 이의 갈등은 소송으로 불거진 상태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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