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메타버스는 게임과 유사점이 있으나 이용자의 콘텐츠 생산, 확장성, 독자적인 경제 체계 등의 차이로 인해 게임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가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2021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메타버스와 게임이 공통점은 분명 존재하나 게임에 메타버스를 포함시키기에는 그 범주가 방대하다는 게 핵심이다.
박 교수는 올초 게임위와 수의계약을 맺고 메타버스와 게임의 상관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자다. 이날 그는 "행정학과가 메타버스와 게임의 쟁점을 연구해 의아해하실 수 있다"면서도 "행정학과에서 주로 가르치는 과목이 정책과 규제에 대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현재 쟁점이 메타버스를 게임의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인 만큼 행정학이 일맥상통하다는 취지다.
이날 박 교수는 메타버스의 출현과 개념, 게임과의 상관성 등을 짚었다. 먼저 메타버스만의 특징으로는 ▲결과가 결정되지 않고 이용자의 결정에 따라 바뀌는 개방형 구조 ▲메타버스 내 통용되는 가상화폐 ▲생산적 및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점이 꼽혔다.
메타버스와 게임의 공통점으로는 ▲지속성 ▲개별적 존재감(아바타) ▲경험의 실시간성 ▲동시적 참여 및 타인과 소통 ▲가상공간에서 활동이 이뤄지는 점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박 교수가 공개한 국내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50%로 게임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22%)과 둘의 구분이 모호하다(28%)는 인식보다 우세하기도 했다.
메타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게임산업법 등 기존 규제와 잣대로 메타버스를 옥죄기 보다 일단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박 교수는 "메타버스 등 신산업, 신기술에 대해 선 허용, 후 규제 체계로 전환해 신기술의 서비스 안전성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실증 테스트를 통해 스마트 규제 체계를 설계할 수 있으며 신 기술 분야에 적합하고 정교한 규제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게임위가 진행한 연구 결과가 메타버스는 게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가운데 향후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게임업계에서는 메타버스가 게임으로 분류,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경우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콘텐츠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 내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박 교수도 메타버스 산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게임산업법 개정 검토 ▲메타버스 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메타버스 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관련 규제 필요성에 대한 숙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아직 개발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의 규제 논의는 섣부른 측면이 있다. 기존 규제의 보완 및 메타버스 성장을 위해 규제 도입은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