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변진성 기자] 전자발찌 피부착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자발찌는 내구성이 약해 쉽게 절단될 수 있고 별도의 위치추적용 수신기를 버리거나 훼손할 경우 감시 대상자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휴대전화의 기지국의 정보(반경300~500m)만 확인이 가능해 피의자 위치파악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활용하면 오차범위 10~20m 이내로 위치를 파악해 보다 정밀한 추적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위치정보는 자살 의심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의 긴급구조를 위해서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경찰관서와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피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피부착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김도읍 의원은 "전자발찌에 대한 훼손과 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을 훼손하더라도 보다 신속 및 정확하게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해 검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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