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박정민 수습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곡해와 오해가 상당히 많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호남 방문 마지막날인 29일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먼저 "차별금지법은 필요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이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긴급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긴급하게 논의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후보는 "사회적 합의란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지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는) 처벌조항도 없는데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처벌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며 "오해를 걷어내고 필요하면 보완 장치를 두는 등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성애자 입양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동성애자가 아니라도 혼자 입양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도 밝혔다. 또 "동성애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원래 있는 것이다. 누가 일부러 선택한 게 아니다"며 "얼굴 색이 다르다고, 장애가 있고 없는 것으로, 어디 출신이라고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성적 지향도 타고난 것인데 그걸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된지 14년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이 총 4건의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성별·인종·종교·장애·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법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같은 날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뭉개려고 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끝장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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