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반하장' 넷플릭스, 망 사용료 못 낸다…"한국이 협조해야"
넷플릭스가 우리 국회의 '망 사용료 납부 의무화 법' 추진에 대해 망 사용료는 법으로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상업적 협상의 영역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사는 현재 다수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넷플릭스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사용에 만족하고 있으며, 망 사용료가 법제화되면 결국 이용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23일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 토마 볼머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개최한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세미나에 참석해 망 사용료 '지급 거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토마 볼머 디렉터는 "한국에 이미 많은 서버(OCA)가 구축돼 있다"며 "이에 망 이용료가 추가로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고, 추가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로컬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야만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에서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50배 빠른 6G"…최성현 삼성전자 "인구 60배 수준 5천억 IoT"
최성현 삼성전자 전무는 23일 열린 '모바일코리아2021'에서 진행한 '6G기술 전망 및 개발 진행'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전무는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는 현재의 5G보다 최대 전송 속도가 50배 빨라지고 지연 속도는 10분의 1가량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머신러닝(ML)을 활용한 통신 기술과 개방형 협업을 통한 통신망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 전무는 "AI와 ML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는 통신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또한 전통적으로는 네트워크 장비가 폐쇄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점차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G 시대에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로는 초실감 확장현실과 고정밀 모바일 홀로그램, 디지털 복제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한 6G의 성능은 최대 전송속도 1천Gbps, 무선 지연시간 100μsec로, 5G 대비 속도는 50배 빨라지고 무선 지연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다양한 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학계, 온플법 통과 결사반대 …"법 취지 준수도 의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막판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의 빈틈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양 부처가 각각 낸 법안으로 인한 중복 규제가 우려되는 데다가,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중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3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한국벤처창업학회와 함께 주최한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일제히 '신중하지 못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온플법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논의를 촉구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통위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 입법하기로 합의했다. 두 법안 모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유사한 데다가 전반적인 규제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중복 규제'라는 업계의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두 법안 모두 규제 의미가 불명확하고 오히려 플랫폼에 대한 무분별한 사전규제가 돼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타트업의 성장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는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온플법 처리를 결의하고 최근 수정안을 제시했다. 공정위 안의 경우 규제 대상 범위를 총매출액 1천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과기부와 협의해 시행령으로 정한 플랫폼으로 정했다. 기존 안보다 매출액 기준 등을 10배 높인 것이다. 또 국내 입점 업체와 국내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해 해외에 주소지를 둔 플랫폼 업체도 규제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방통위 안에서는 공정위 안과 중복되는 각종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법적분류 '게임'일까…게임위 판단 발표 '임박'
게임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메타버스'를 국내법상 '게임'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가늠할 연구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나온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진행해 향후 메타버스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이번주중 메타버스 관련 연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4월 출범한 게임위 정책연구소가 올초 수의계약을 맺고 진행한 사안이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지난 10월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연말에 나온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게임위는 보고받은 연구 결과를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당 메타버스 연구 결과를 외부에 발표하고 토론하는 정책 세미나도 오는 12월중 실시해 외부 의견까지 취합하기로 했다. 박한흠 게임위 정책연구소장은 "메타버스 연구는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조사로, 향후 게임 위원들의 최종 판단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가 어떤 결과를 담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으나 게임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규철 위원장도 국정감사 당시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볼지를 묻는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며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게임으로 분류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글로벌 도약하는 카카오게임즈, '시즌2'도 성공할까
카카오게임즈가 글로벌 게임 시장과 NFT 거래소 등 비게임 분야를 동시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했다. '글로벌'과 '비욘드 게임'을 목표로 하는 시즌2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향후 성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각자대표 남궁훈, 조계현)는 전략적 지분 투자를 통한 글로벌 게임사 도약과 동시에 NFT 플랫폼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회사 측은 지난 3일 주주서한에서 앞으로 '비욘드 코리아'와 '비욘드 게임'을 지향하는 시즌2로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 퍼블리싱 중심이었던 카카오게임즈는 현재 '오딘'을 만든 라이온하트스튜디오 인수 등 전략적 지분 투자로 자체 개발 능력까지 확보했다. 아울러 엑스엘게임즈, 넵튠(님블뉴런), 세컨드다이브, 애드페이지, 세나테크놀로지 등을 비롯해 투자 폭을 넓힌 상황이다.
카카오게임즈는 NFT(대체불가능토큰)를 비롯한 '비욘드 게임'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게임의 본질인 '플레이(PLAY)'에 집중해 다각화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게임즈는 '스포츠' , '메타버스' , 'NFT' 세 분야를 강조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현재 캐주얼 게임 개발 자회사인 프렌즈게임즈가 NFT 거래소를 개발 중이다. 해당 거래소는 스포츠, 게임 및 메타버스에 특화된 거래소로, 골프 티타임 예약권·게임 아이템·아이돌의 팬아트 등이 디지털 자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을 거래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메타버스의 경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오픈 플랫폼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게임즈는 메타버스 계열사인 넵튠과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넵튠은 메타버스 게임인 '퍼피레드m'을 개발 중인 퍼피레드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이루다 AI 논란' 규제로 이어지면 안돼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민간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자율점검표를 연말 내 완성한다.
이루다 AI 챗봇 사태로 불거진 AI 윤리 정립이 필요하기는 하나 자칫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에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와 함께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발표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의 후속조치로 준비 중인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가이드북) ▲인공지능 윤리 교육 총론 초안에 대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가운데 올해 초 혐오발언 및 편향성으로 논란이 된 AI 챗봇 이루다 사태로 인해 AI윤리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윤리 자율점검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3대 원칙 및 10대 핵심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율점검표의 실효성 확립은 물론,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들이 점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개발자·제공자 측면에서 AI윤리 논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아가 이용자들의 윤리의식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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