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22일 모습을 드러낸 20201년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자증세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전년과 비교해 3조9천억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지세액의 90%가 다주택자와 법인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납입대상은 시가 16억원 부동산부터다. 국민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통해 보유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높은 양도소득세에다 차기 정부의 종부세 수정 기대감 등으로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 2%에만 '종부세 폭탄'…시가 16억 이하 1주택자 영향 없어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94만7천명에게 총 5조7천억원 고지했다. 전년과 비교해 고지인원은 42.0%(28만명), 고지세액은 216.7%(3조9천억원) 증가했다.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주택가격 인상에 이어 세율도 올랐기 때문이다.
총 고지액 중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 48만5천명)가 2조7천억원(47.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6만2천명)은 2조3천억원(40.4%)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총 고지액의 88.8%를 차지한다. 반면, 1주택자(13만2천명)는 고지액 중 2천억원(3.5%)을 낸다.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6억원) 초과 부동산은 34만6천호로, 전체 주택 중 1.9%다. 결국 종부세 대상은 다주택자와 법인,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해당된다는 의미다.
종부세 산정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는데,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의 최대폭인 19.09%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2배 뛰었다. 1주택자 일반 종부세율 역시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올랐다.
올해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1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론을 결정하고 지난 9월 종부세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상당수가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일부 언론의 '종부세 폭탄론'에 대해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명, 고지 세액은 5조7천억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는다. 종부세 부담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고 거듭 반박했다.
◆대선 앞두고, 중부세 중과에도 다주택자 '버티기' 돌입할 듯
물론 시가 16억원 이상의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강화됐지만, 노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장기보유자나 고령 은퇴자는 세부담이 누리는 세부담 경감 혜택도 넓혔다.
만 60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고령자공제는 20~40%, 5년 이상 보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공제는 20~50% 공제를 적용한다. 합산해 받을 수 있는 공제혜택 한도는 80%다.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 억제와 보유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해왔다. 이번 종부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세금을 회피하고자 설립한 법인에도 과세를 강화하면서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종부세 강화 방침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미 증여 방식으로 우회하고 있는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버티기'에 돌입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현재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결국 대선을 앞두고 종부세와 보유세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굳이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면서까지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도 크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현재 규제의 강도가 상당히 높고 오히려 자산가들은 정부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며 "규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주거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청약제도 개편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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