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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게임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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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협 "규제 도입 시 면밀한 검토 및 평가 필요"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산업의 대표적 악법으로 손꼽히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되자 게임업계가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11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안으로 반영,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따라 청소년 게임이용의 제한에 관한 규제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도다.

본회의에 통과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은 허은아 의원안에 권인숙, 전용기, 류호정 의원안이 병합된 대안이다. 다만 허은아 의원안에 포함된 '게임 중독'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개정안은 이번 대안에서 빠지게 됐다.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 및 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도입 이래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게임산업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측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로, 제도 폐지로 인해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랜 시간 함께 목소리를 내준 게임 이용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신속한 입법 과정에 대해서도 정부 및 국회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업계는 제도 폐지 및 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며 "다만, 실효성 문제 등 제도 목적(청소년 수면권 보장) 달성에 실패해 결국 폐지된다고는 하나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 번 생긴 제도는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규제 도입 시에는 그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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