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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네이버·쿠팡·배민' 등 9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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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시정 및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시급"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네이버와 쿠팡, 배달의민족(배민) 등 주요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참여연대 기자회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사진은 참여연대 기자회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10일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여러 행위를 약관에 담아 오히려 불공정 거래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대상 온라인플랫폼은 11번가, 네이버(스마트 스토어),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티몬,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비대면 시대를 맞아 중소상인·자영업자가 소비자를 만나기 위한 필수 통로가 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중소상인·자영업자 등과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상 지위을 남용하는 등의 불공정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이 늦어지며 규제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사이, 현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약관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이 예시로 설명한 불공정 약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 ▲이용사업자의 항변권, 상계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행사 요건 완화, ▲이용사업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이용사업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제, ▲이용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위험이나 책임 전가, ▲저작권의 일반적 이용허락계약 포함 등이다.

참여연대는 또한 "부당함을 알고 있을지라도 오픈마켓, 배달앱 등에 대해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조항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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