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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89분 망 장애 "10배 수준 15시간 보상…소상공인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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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말, 알뜰폰, 재판매 인터넷도 해당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KT가 지난 25일 발생한 전국적 유무선 통신망 장애에 대해 약관에 관계 없이 10배 보상한다.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KT는 1일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에 대해 보상한다고 발표했다

보상 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이다.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한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 서비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도 해당된다.

개별 문의의 번거로움 최소화와 보상 누락 방지를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요금액을 일괄 감면한다.

더불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주 중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예쩡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한다.

지난 25일 11시20분부터 89분간 전국적으로 KT 유무선 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했다.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이 됐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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