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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이달 28일 김포장릉 앞 무단아파트 개선안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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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 건설사 제출 개선안 검토…당장 결론 나오기는 어려울 듯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章陵)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 심의 없이 아파트가 건설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 자문기관 문화재위원회가 오는 28일 관련 문제를 심의한다.

2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김포 장릉 인근 무단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심의에 나선다. 문화재위는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을 검토한다. 다만 문제가 복잡한 만큼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화재위는 지난 8월 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가 제출한 김포 장릉 앞 아파트 건설 안건을 심의해 "건물 위쪽 일부가 조망돼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건설사로부터 개선안을 받은 뒤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경관을 인근에 위치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가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경관을 인근에 위치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가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3개 건설사들은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에서 아파트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 등만 언급했다. 문화재 경관을 가리는 이들 아파트 일부 층수 철거는 거부했다. 마감 색상을 장릉을 강조하는 색으로 칠하고, 야외에 육각 정자를 두겠다고 제안했다.

대방건설과 대광건영은 연못·폭포 조성, 아파트와 지하 주차장에 문인석 패턴 도입 등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금성백조는 문화재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장릉과 조화를 이루는 재질로 마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관을 가리는 일부 층수가 철거되지 않으면 장릉이 세계문화유산에서 지정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문화재 인근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지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어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무허가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44개동(3천400여세대) 아파트 공사 중 19개동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공사중지 명령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방건설의 신청만 인용됐다. 이로써 2개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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