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2021 국감] 고승범, 전금법 개정안 통과되면 경기지역화폐 대행사 관리 강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입자 예탁금 5천억원 육박…개정안에 이용자 예탁금 관리 방안 마련

[아이뉴스24 김태환,이재용 수습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의 예탁금도 금융당국의 본격 관리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이용자 예탁금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김상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코나아이가 전금법상 선불업자 업무를 하면서도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선불업자 관련해 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고 위원장에게 질의를 진행하며 “코나아이 선불충전금이 5천억이 넘는데, 카카오(3천억원)나 쿠팡(800억원)을 뛰어넘을 정도로 확 뛰어올랐다“면서 ”머지플러스 사태 등을 감안한다면 예탁금(선불충전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정성을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지역사랑 상품권법이 제정이 되면서 행전안전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지역화폐 발행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금감원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일반 선불 충전금 발행 업무의 경우 (코나아이가) 이용자 예탁금에 대해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 하고 있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이용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있다. 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동=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이재용 수습 기자(jy@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2021 국감] 고승범, 전금법 개정안 통과되면 경기지역화폐 대행사 관리 강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