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28㎓ 5G 활성화 직접 나선다…수요조사 시작
망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G 28㎓ 주파수 대역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그간 이통3사 중심으로 진행했던 활성화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나서게 된 것. 이에 따라 생태계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에 따르면 '28㎓ 산업융합 확산' 사업이 '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된다.
현재 28㎓ 대역 5G 서비스는 주파수 특성으로 인해 산업 융합 모델이 부족한 실정이다. 28㎓는 직진성이 강하고 회절성이 약해 3.5㎓ 보다 많은 기지국 설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킬러 서비스 모델 발굴이 늦어지고 있다.
반면, 전송속도가 3.5㎓ 대비 3~4배가량 빨라 5G 융합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특성을 살려 28㎓ 산업융합 확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했다. 28㎓ 기업용(B2B) 핫스팟 구역에서 성공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우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8㎓ 활용 산업은 교육・문화, 조선・항만, 산업・안전, 소매・유통, 제조 등의 분야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조사 지원은 28㎓ 관련 서비스, 단말, 부품 등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구축할 공급기관과 실제 이를 도입하고 활용할 수요현장이 컨소시엄 형태로 하면 된다. 수요기관에는 중소, 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참여 가능하다.
수요조사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이후 과제기획위원회를 꾸려 사업성을 검토하고 실제 산업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화, 이르면 연말부터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정 과제는 총 2개이며 각각 20억원 내외로 총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까지다.
현재 28㎓ 정책과 관련해선 국회를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 이번 사업을 통해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통3사는 28㎓ 주파수를 할당받았지만 기지국 투자 등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작업이 더디다. 심지어 기지국 의무 구축 수량도 채우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과 같은 초고주파 대역에 대한 활용도를 고려하면 시범사업과 실증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활성화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간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던 것에 이어 정부도 나서 28㎓ 사업을 시작, 레퍼런스를 확보하려고 한다"며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이후 내년 3~4월경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디즈니-음저협 '음악 저작권료' 착수 …'업무상 저작물' 촉각
디즈니 플러스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음악 저작권료 징수' 계약이 업계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는 넷플릭스와 협회 간 계약 나비효과로 정부와 음악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 업계는 벌써부터 디즈니 플러스 '업무상 저작물' 인정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해외 사업자 계약 기준을 국내 시장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 저작권료 징수에 대해 논의 중이다.
디즈니 코리아는 지난 5월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국내에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가능성을 살펴본 것에 이어, 오는 11월 디즈니 플러스 국내 서비스 시작에 앞서 협회와 본격적인 계약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현재 우리 협회는 디즈니 플러스 측과 논의 중이므로, 공식적인 입장 전달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협회와 넷플릭스 간 계약 내용이 음악 저작권료 징수안 개정으로 이어졌던 선례에 따라, 국내 OTT 업계는 디즈니와 협회 간 음악 저작권 징수 계약 내용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특히 '업무상 저작물' 인정 범위가 관심이다.
디즈니 플러스는 회사가 직접 권리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이 다수로, 이에 쓰인 음악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권 신탁 단체에 신탁할 필요가 없거나 신탁하더라도 저작권료가 다시 디즈니로 귀속된다.
이에 디즈니 플러스 업무상 저작물 인정 정도는 국내 OTT가 자체 제작하는 콘텐츠에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디즈니 플러스와 음악 저작권 징수 계약을 맺는 것은 다소 까다로울 것"이라며 "디즈니는 업무상 저작물을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고, 협회는 신탁단체로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의 업무상 저작물 해석·인정 범위를 주목하고 있다"며 "OTT 업계는 OTT 콘텐츠 전송은 방송 서비스와 동일한 전송의 개념을, OTT가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는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받는 방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인앱결제 방지법' 구체화 착수…매출액 최대 2%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월 14일 발효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실효성 담보를 위해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통위는 19일 서울 강남 한 모임공간에서 '인앱결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방통위는 개정법의 금지 행위와 관련, 금지 행위의 세부 유형을 정하고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설된 금지 행위의 세부 규정의 방향성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개정법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제9호)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제10호)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제11호)를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금지 행위를 할 경우 부과할 과징금 기준도 정했다. 이에 제9호는 매출액의 2%, 제10호와 제11호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제9호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의 경우 위법 행위가 상대적으로 중대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보다 높게 정했다고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앱 마켓 서비스 사업자의 인앱 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매출 산정 기준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는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제공하는 유형을 일컫는다. 세부적으로 모바일 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제한·지연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혹은 앱 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절차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들어간다. 또 타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수수료, 앱 마켓 노출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구글 갑질금지법' 부처중복 우려…대의적 협약 시급
규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기관 간의 업무 협약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글 갑질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신설로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에서도 자기 소관 법으로 규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분위의 출범 10주년을 맞이해 '2021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해 ▲앱 마켓 독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향후 예상 분쟁 사례와 과제 ▲최근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분쟁 사례 ▲메타버스와 관련된 법적 쟁점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 및 조정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는 "전기통신사업법은 분쟁조정 사항에 대해 제한적 열거, 콘텐츠산업진흥법은 포괄정 규정이므로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대한 분쟁' 외 다음 분쟁의 대상 적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금지행위로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 대상임과 동시에 콘텐츠산업진흥법상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상 적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은 기업과 소비자간의 분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콘텐츠 사업자와 앱마켓 사업자와의 분쟁 등이다.
앞서 국회는 구글이 게임 외 모든 앱에서 유료 서비스나 재화를 구매할 때 자체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지연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쟁이 많아질 경우 기관 간의 업무협약(MOU)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며 강조했다. 실제 법안 논의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중복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방통위가 금지행위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콘분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1.7조' 넷마블에프앤씨…메타휴먼 기술 확보
기업가치가 1조7천억원대에 육박하는 넷마블 핵심 자회사 넷마블에프앤씨가 메타휴먼 기술을 확보해 주목된다. 게임 및 IT 업계의 화두로 부상한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련 채비에 나서고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19일 넷마블(대표 권영식, 이승원)은 개발 자회사 넷마블에프앤씨(공동대표 서우원, 정철호)가 실사형 스포츠게임 전문 개발사 나인엠인터렉티브(대표 김성훈)를 100% 흡수합병 한다고 공시했다. 두 회사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넷마블에프앤씨가 존속회사, 나인엠인터랙티브는 소멸회사가 되며 합병기일은 12월 3일이며 합병비율은 1.0000000대0.8333334이다.
나인엠인터렉티브는 EA스포츠 출신의 핵심 인력이 주축이 돼 2014년 설립한 개발사로 모바일 게임 '얼티밋 테니스'와 '익스트림 풋볼', '9M 프로야구', 'CPBL 프로베이스볼' 등을 선보인 바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실사형 스포츠 게임과 딥러닝을 활용한 메타휴먼 생성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메타휴먼이란 컴퓨터 그래픽 기술 등을 활용해 만든 가상 인간을 가리킨다.
넷마블에프앤씨는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 '일곱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 등으로 유명한 개발사로 지난 8월말 지분 100%를 출자해 자회사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며 보폭 확장을 예고한 바 있다. 국내 빅3 게임사인 넷마블 진영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경쟁에 합류한 셈이다.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는 서우원 넷마블에프앤씨 공동대표가 대표직을 겸하며 가상현실 플랫폼 개발 및 버츄얼 아이돌 매니지먼트 등 게임과 연계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님블뉴런, '이터널 리턴' MS스토어 정식 입점
님블뉴런(대표 김남석)은 PC 온라인 게임 '이터널 리턴'이 MS스토어에 정식 입점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터널 리턴은 국산 PC 게임 중 처음으로 윈도우 운영체제 및 MS스토어 마케팅 지원과 엑스박스 게임패스 얼티밋(Xbox Game Pass Ultimate) 구독자 대상 마케팅 지원도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터널 리턴이 MS스토어에 정식 입점하는 10월 19일(북미 기준)부터 MS스토어 메인 페이지와 게임 카테고리 메인 페이지에 피처드(Featured) 게임으로 선정돼 노출된다.
또한 윈도우11부터 기본으로 탑재되는 '엑스박스 앱' 메인 페이지에서도 피처드 게임으로 '게임패스 얼티밋(Game Pass Ultimate)' 멤버십 혜택과 함께 노출될 예정이다. 윈도우10과 윈도우11에서 사용자가 시작 메뉴만 열어도 추천 게임으로 이터널 리턴 아이콘 이미지를 볼 수 있고 설치도 할 수 있다.
한편 이터널 리턴은 최대 18명의 플레이어가 각종 전략 전투를 활용해 최후의 1인 혹은 1팀을 가려내는 게임이다. 지난 9월 말 신규 캐릭터 '카밀로'를 추가해 총 39개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IT서비스 '빅2', 각기 다른 전략으로 수익성 잡는다
국내 대표 IT서비스 업체인 삼성SDS와 LG CNS가 각기 다른 전략으로 수익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SDS는 회사의 유일한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사업인 홈 IoT 사업을 매각하고, IT서비스·물류 사업 등 B2B(기업간 거래) 사업에 집중해 수익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LG CNS는 지난 9월 IT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B2C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19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삼성SDS의 홈IoT 사업 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실사에 착수했다. 직방은 영업양수도 방식 인수를 위해 4주간의 실사 작업을 거친다. 매각대금은 실사 후 2주간의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홈 IoT 사업은 기업 간 거래(B2B) 사업 위주인 삼성SDS가 유일하게 해온 B2C 사업으로, 스마트 도어락, 홈 네트워크 등이 주력 상품이다. 지난 2016년에도 글로벌 보안 회사인 알레지온과 매각 협상을 시도한 바 있다.
LG CNS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한 B2C 사업 진출 등 수익 다각화를 추진한다. 올해 초 '마이데이터 사업추진단'을 신설하고, 플랫폼과 서비스 개발, 기업 간 제휴 등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역량을 키워왔다.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자 본허가를 획득하고, 비금융 데이터 수집, 외부 기업과 제휴 등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에 나섰다.
◆NIA, 박원재 제6대 부원장 선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9일 박원재 제6대 부원장을 신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1993년 NIA에 입사한 박 부원장은 정책연구팀장, 정보화평가지원부장과 정책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지냈으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전자정부,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NIA 대구 본원에서 진행한 취임식 이후 경영 현안 점검 등을 통해 첫 일정을 시작하게 된다.
박 부원장은 취임사에서 "NIA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초연결·지능화 인프라 구축·확산 선도, 지능화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디지털 포용사회 선도 등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새롭게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해야 할 시기에 부원장으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NIA가 보유한 전문 역량을 결집해 디지털 대전환과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대비하고 기관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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