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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아직 남은 과제…'여순사건' 국가기념일 지정 서두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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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 앞둬

제 73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이 열린 19일 오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 73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이 열린 19일 오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여순사건 제73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에 참석해 "아직도 남아 있는 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내년 합동위령제에는 새로운 민주정부 4기 대통령을 모시고 이곳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파병을 반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올해로 73주년을 맞았다. 1만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공식 기록돼 있다.

송 대표는 추념사에서 "73년 전 10월, 제주 4.3에서 불어온 비극의 바람은 여수·순천의 무고한 생명들을 집어삼켰다"며 "이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숱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목숨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어야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유가족들과 지역사회, 시민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눈물 나는 투쟁으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 진상이 확인됐다"며 추념식에 참석한 정근식 위원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해 1월 사법부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6월에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 구성과 진상조사, 의료·생활 지원금 지급, 추모공간 조성 등이 추진된다.

송 대표는 "우리 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이 여기 계신 김회재, 주철현, 서동용 의원님, 또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당 의원들이 협력해서 여야 합의로 이 법이 통과됐다"며 "제가 2000년도에 처음 16대 국회의원이 됐다. 16대 국회부터 이어진 특별법 제정 논의가 정확히 20년 만에 매듭지어졌다"고 했다.

이어 "내년 1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고, 온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후에는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를 찾아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 홍정운 군에게 헌화했다. 송 대표는 홍군의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의논했다.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홍군은 지난 6일 물속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 따개비 등을 긁어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요트정박장에서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 사진 현수막 앞에 조화를 놓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요트정박장에서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 사진 현수막 앞에 조화를 놓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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