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조달청이 실시한 궤도형 불도저 1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은 2018년 2월 조달청이 발주한 궤도형 불도저 1대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개사는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해 조달청 발주 불도저 1대의 구매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조달청 발주 불도저 1대의 구매입찰에서 수산씨에스엠이 낙찰 받았다. 수산씨에스엠은 이 사건 입찰의 납품기일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다른 경쟁사들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격경쟁 회피를 위해 혜인과 담합을 하게 됐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 제조 불도저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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