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빠르면 오는 11월 열릴 범정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정책협의체' 3차 회의에서 'OTT 규제법안 교통정리'가 성사될지 관심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진흥기본법(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각각 OTT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규제·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산발적 OTT 규제법안의 대승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온 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특정해, 세액공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범정부 OTT정책협의체 3차 회의가 빠르면 11월에 열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범부처 OTT협의회는 반기별 회의로, 올 하반기 회의가 남아있다"며 "회의 주제는 구체적으로 도출하지 않았으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발전방안 성과점검,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TT 정책협의회'는 OTT를 두고 부처 간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OTT 정책 조율과 육성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구성했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급이 참여한다. 간사는 과기정통부가 맡았다.
당시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범부처 점검 회의'와 'OTT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OTT 관련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OTT 시장에서 국내 미디어·콘텐츠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9월 '킥오프' 이후 10월, 올해 3월 총 두 차례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2차 회의에서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실·국장들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추진할 OTT 육성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조실은 'OTT 육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범정부 회의에도 분절 상황 여전…육성·지원책 마련만 늦어져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댄 이후, 여전히 분절된 규제 추진에 OTT 업계는 "OTT에 규제 관할권 확보를 위한 정부 부처 입법 경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OTT를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 역무로 분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OTT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통해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콘텐츠 자율등급에(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도입 추진 등 국내 OTT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으로 OTT를 포섭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영상진흥기본법'의 제명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OTT 등을 포함한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을 세웠다.
방통위는 방송과 OTT를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추진을 통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해당 법안 마련을 위해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반 운영을 통해 새로운 규제체계 기본방향·서비스 분류, 진입 규제 등 주요 규제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부처별 입법 경쟁 및 규제 강화로 인해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발전방안 상 최소규제원칙에 대한 정책 방향은 상실된 상황"이라며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등급, 세제지원 등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처 간 OTT 관할권 경쟁으로 정책 불확실성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사업자 신뢰도는 하락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방송법·영상진흥기본법보다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포섭해야
OTT 업계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OTT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으로 특정하고, 타법 개정을 통해 OTT콘텐츠 세제 지원·자율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 기재부 조특법을 개정해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아울러 문체부 영비법 개정을 통해 OTT콘텐츠에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자율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이 같은 사업자들의 지적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과 생리가 있어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발전방안에서 제시한 '최소규제원칙'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OTT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합의된 내용은 최소규제의 원칙"이라며 "최소규제의 원칙은 지키되, 일정 규제의 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 지속해서 논의하는 중"이라며, 방통위, 과기정통부 OTT 규제 단일화에 대해선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가 하는 일, 방통위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정부의 일"이라며 "단일 규제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정부 부처가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최소규제 원칙에 동의한 상태"라며 "단일 규제 도출에 대해서는 각 부처 생리라던지 역할 등이 있으나, 큰 틀에선 최소규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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