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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화천대유' 연관설 주장 기자·PD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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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지속적으로 유포…"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SK그룹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의혹 사건과 관련해 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해온 기자와 작가, PD 등을 추가 고발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열린공감TV 강모 기자와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SK㈜가 열린공감TV 강모 기자와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SK㈜가 열린공감TV 강모 기자와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SK㈜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SK 게이트"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최 회장이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방송했다.

SK그룹 관계자는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는 27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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