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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강원랜드는 ‘범죄랜드’?…데이트 폭행·성희롱 등 비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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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동안 매달 평균 3명씩 징계받아

강원랜드. [사진=뉴시스]
강원랜드.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강원랜드가 ‘범죄랜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데이트 폭행·성희롱·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줄을 잇고 있다.

매달 평균 3명씩 징계를 받았고 최근 4년 동안 124건, 10년간 2회 이상 징계 직원만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데이트폭력이 방치돼 이후 재발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뺑소니까지 낸 직원들을 경찰에 신고 하지 않고 쉬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봉 9000만원, 2급 부장급 직원은 10개월 동안 음란물을 3만1천회 시청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향응 접대, 입찰 비리, 폭행, 성희롱, 부당수급, 갑질, 보이스피싱 가담 등 범죄가 잇따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각종 비위행위와 공직기강 해이로 최근 4년 동안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총 124명에 달했다. 월평균 2.8명으로 매달 임직원 3명의 징계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6건, 2019년 30건, 2020년 37건, 2021년 7월 기준 31건으로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그 발생빈도가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 사유로는 근무 태만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 비리, 부당수급과 같은 경제 비위 34건, 갑질과 폭언 14건, 성 비위 11건,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를 포함해 음주운전 적발 10건, 폭행 5건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 징계현황. [사진=이동주 의원실]
강원랜드 징계현황. [사진=이동주 의원실]

사원급인 A 씨는 1년 3개월 동안 여자친구이자 인턴직원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해 2020년 9월에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원랜드는 이를 징계하지 않았고, 2021년 1월 두 번째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감봉 1개월과 사회봉사명령 8시간을 처분했다.

과장급의 B, C, D씨가 지난해 10월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후 강원랜드 시설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했다. 강원랜드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실을 다음날 바로 인지했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정직 4월이라는 자체 징계 후 사건을 종결했다.

연봉 9000만원 이상인 2급 부장급인 E씨는 근무시간 중 업무용 PC로 노인요양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찾는다며 영화 또는 음란물을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3만1천회 시청해 감봉 3월, 사회봉사명령 24시간 처분을 받았다.

강원랜드는 이 같은 폭행, 성희롱,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경찰에 고발조치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동주 의원은 “강원랜드 임직원의 비위행위와 기강해이 문제는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고 않고 매년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비위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반복적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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