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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무리…이제 남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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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외 업권법 도입 필요성 대두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마무리되는 분위기지만, 거래소 실명확인 계좌 발급 문제와 가상자산 과세 여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다. 특금법 외에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특금법 신고 '실명계좌' 논란…위기 or 기회?

2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는 원화 마켓을 중단한다는 공지를 올렸다.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는 마감일 당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지속 추진했지만 끝내 발급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업체는 코인으로만 거래하는 '코인투코인' 거래소로 사업자 신고를 했다.

특금법상 원화 결제가 가능한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은행에게서 발급받은 실명확인계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실명확인 계좌를 획득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른바 4대 거래소 뿐이다.

원화마켓은 현금으로 코인을 사고 팔 수 있지만, 코인투코인 거래소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해서만 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 편의성 측면에서 원화마켓이 압도적으로 높기에 사실상 투자자들이 원화마켓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실명계좌 발급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업자 신고를 '기회'로 보는 코인투코인 거래소들도 있다. ISMS 미신고 거래소들이 대거 사업을 정리하면서 가상자산업계에 구조조정이 진행된 만큼, 최소한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결국 사고가 터졌을 때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데, 금융당국의 사업자 신고를 수리받은 거래소는 정부의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오히려 실명계좌 획득이 전보다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산업 지원 업권법 도입 필요"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도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상자산 관련법은 도입되지 않아 과세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에 "예정대로 과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득이 있음에도 과세를 안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과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파악이 힘들었지만 특금법 통과로 파악이 가능해졌기에 과세 형평성을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안은 가상자산으로 얻은 이익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20%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과세 추진에 국회는 과세 적용시기를 1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더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관련 소득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야당에서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금법 자체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가상자산 전반의 문제를 아우르는 업권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금법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등을 막는 '채찍'이었다면,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당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권법은 산업과 기술 발전, 이용자 보호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통합안이 도출돼야 한다"면서 "업권법에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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