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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위원장 "개인정보위, 규제 집행기관→헌법 수호기관 역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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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결정권 등 권리 보장 적극 추진…'개인정보 정책 토크 콘서트'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국한된 규제 집행기관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국민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출범 1주년 개인정보 정책 토크 콘서트'에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지난 16일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출범 1주년 개인정보 정책 토크 콘서트'에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16일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출범 1주년 개인정보 정책 토크 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은 수동적인 규제 집행기관으로서 주 역할을 해왔다"면서 "폭넓은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학계, 시민사회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개인정보위 출범 1년에 대한 총평과 향후 방향,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데이터 활용의 현 주소와 개선과제, 신기술 개인정보 이슈 등을 논의했다.

◆ 가명정보 결합 사례 적어…산업 활성화 '미흡'

참가자들은 가명정보 활용 사례가 적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다른 정부 부처, 민간 기업 등과 함께 실시한 결합 시범사례는 지난 7월 기준 105건이다.

류재철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가명정보 결합 사례 건수는 현저히 적다"며 "또 기관 운영 시 요구 조건이 많아 자유로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도 "결합 사례가 미미한 이유에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제도적인 측면도 작용했다"며 "가명정보 결합 유형에 따라 절차에 속도를 높일 필요성도 있는데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긍정적'…법 기반 마련은 숙제

신규 서비스 제공 시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현재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법적 기반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다. 이어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일원화해 개인정보위가 소관하는 제도가 각 분야별 샌드박스와 결합해 조화롭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에선 규제 샌드박스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시행됐다는 점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샌드박스 제도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혁신 신기술 등을 현장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에 빠른 법 해석 등을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김 대표는 "(기업을 위해) 규제 기반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 해석을 빠르게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현장에서 의미있는 활동이 향후 지속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연지 카카오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CPO)는 "기술과 데이터 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를 마련하는 건 쉽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 상황, 개발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한 규제를 만드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목적, 핵심 아젠다 등을 명확히 안내하되 기업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계속 방법을 찾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마이데이터 제도 정비도 필수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보건의료, 통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인데 개인정보위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역할을 하고 실제 업무를 위해 마이데이터 관련 별도 법제도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부처 개별법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봤을때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이를 위한 법 개정 등이 빠르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관련 관계부처 합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일반적인 의미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일부 공공 분야에만 근거가 마련돼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 권한이 모든 분야,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타 산업 분야 간 데이터 이동을 위한 표준화 작업 등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 신기술, 아동·청소년 이슈 산재…데이터 보호와 활용 동시 이뤄져야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규 서비스에서 데이터 보호 방안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류재철 회장은 "정보보안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서비스 별 개인정보 처리 지침이 다 다를텐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국제 협력 과제로 발전시켜 심층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태명 한국CPO포럼 의장은 "새로운 기술, 환경, 서비스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선제 대책을 마련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평상시 기술 동향 등을 공부하는 분위기가 마련되고 그 속에서 상황에 따른 정책을 유연하게 내놔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인터넷 환경을 어린 나이부터 접하는 아동·청소년이 많아지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급부상하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보호자 지도가 필요한 일정 연령 미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특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처벌 강화와 함께 교육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간 협력, 법규 마련 등이 빠르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신규 산업, 신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등 어느 한 분야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큰 목표로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부 부처에 신산업 육성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도 함께 고려해 줄 것도 권고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시급한 분야의 법제 개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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