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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옵티머스와 모의한 적 없다…정상적 펀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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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NH증권 직원들, 인위적 수익률 상승 위해 김재현과 공모"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옵티머스 펀드의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이 15일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였을 뿐"이라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 측면에서 회사 직원들은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나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옵티머스 펀드의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이 입장문을 통해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사진=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의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이 입장문을 통해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사진=NH투자증권]

이어 "직원들은 펀드 만기 무렵에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에 못 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고, 옵티머스 측은 계산 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이는 옵티머스 측의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당사는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인 '사후 이익 보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이익제공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판매사인 당사는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NH투자증권은 "변론과정에서 검찰 공소 사실에 관한 당사 직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법관 이광열)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점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목표수익률이 확정적인 것처럼 소개해 판매했고, 펀드 만기일에 펀드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김재현 대표와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약 8회에 거쳐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이익을 사후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10일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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