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압류 조치에 대해 재항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청한 상포권 압류명령 및 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8년 11월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위원회 결정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미쓰비시중공업의 주장이 집행장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또 다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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