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종 산업과 연합, 타깃 명확화와 특화가 필요하다." "OTT를 방송법에 넣어 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국방송학회(학회장 하주용)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기자연합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산업과 정책: 쟁점과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OTT 활성화가 레거시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과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변화의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는 정윤식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숭실대 교수)이 'OTT 시장 및 산업 진단과 전망, 그리고 이슈'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담당했다. 이어 김태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선임연구원이 '방송법 체계의 관점에서 본 OTT 동영상 서비스 규제의 쟁점'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김용희 교수는 "전 세계 OTT 가입자는 오는 2025년 27억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세는 완만해질 것"이라며 "OTT 산업이 성장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교수는 토종 OTT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가입자 확대·사업자 간 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타깃을 세분화하고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결국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나, 국내 OTT들은 그렇지 못한 여건"이라며 "국내 시장은 인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을 하거나, 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 가입자 확대를 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로 진출을 하지 못한다면 미디어 확장 가능 산업 또는 연관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모델 개발 필요하다"며 "다양한 산업과 입체적인 결합이 필요한데, 네이버와 CJ ENM이 서비스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분을 섞는 등 안정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평면적 영상 콘텐츠 유통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입체적 콘텐츠 제공 전략으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교수는 타깃을 세분화하고 분야를 특화하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만 하는 OTT, 애니메이션만 하는 OTT 등 특화된 OTT 형태를 제안한다"며 "꼭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로만 경쟁해야 한다기보다, 다양한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TT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규제논의도 이어졌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OTT 최소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OTT를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진흥법 등으로 각각 편입해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
김태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선임연구원은 "OTT에 의한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 아니고 성장 중인 시장이긴 하나, OTT 확대와 이용자 수 증대에 따라 이런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ICT 규율 체계(규제, 진흥)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OTT 서비스는 현행법상 방송, IPTV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텔레미디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국내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OTT의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이 규제의 핵심이 된다"며 "OTT를 방송법에 넣어 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결국 ▲ 서비스의 다양성을 어떻게 포괄, 구분할 것인가 ▲ 유료방송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문제 ▲ OTT 서비스의 고유성 유지 등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OTT 규제 방향에 대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 거부 등에 대한 규제, OTT 영향력 확대에 대한 규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 망 서비스 안전 기여, 가짜뉴스 등 유통 등에 대한 규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의 병행도 필요하다"며 "유료방송을 지상파방송과 구분해 공익, 공공성 규제를 완화하고, 사전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며, 플랫폼과 PP 간 불공정행위 규제 등 공정경쟁 이슈의 보완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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