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경찰이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후 불법행위를 수사할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개정된 특금법은 이달 25일 시행된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거래소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신고하지 못하게 될 경우 현금 입출금이 금지된다.
경찰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중 가상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가 예상되는 만큼 미신고 영업, 횡령 등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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