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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 실명계좌 연장 성공…업비트 이어 사업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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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은 금주 내로 결론…중소거래소는 '코인투코인' 전환 유력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이 NH농협은행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실명계좌 발급을 완료받은 업비트에 이어 또 다른 거래소인 코빗도 이번주 내로 실명계좌 연장이 유력해 이른바 '4대 거래소'는 원화거래 가능한 사업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호인증체계(ISMS)는 획득했지만 실명계좌 획득을 못한 중소형거래소는 코인만 거래하는 사업자 등록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CI. [사진=각 사 제공]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 CI. [사진=각 사 제공]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의 실명확인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재계약을 진행한 뒤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 룰'을 적용하기 위해 거래소 간 코인 이동 중단을 요구해 왔다. 거래소 측이 코인 이체 금지를 제대로 이행하지는 못했지만, 대안 장치를 마련해 농협은행과 계좌 발급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빗썸과 코인원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신고 신청서를 내거나 접수할 예정인 곳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3곳으로 늘었다.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케이뱅크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한은행 실명계좌를 활용하고 있던 거래소 코빗은 신한은행과 이번주 중 심사의 결론을 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계약을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해 사실상 기존 '4대 거래소'는 모두 원화 입금 거랠소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 4대 거래소 외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과 실명 입출금 계정 계약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연휴를 제외하면 사실상 9월17일까지 실명계좌 획득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이 본격 시행되는 9월24일 이후 실명계좌 미발급 거래소는 원화 거래 없이 코인만 거래하는 시장만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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