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토교통부가 30일 수도권 12만 가구 등 14만 가구를 공급하는 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토부는 공공택지 후보지 등에서 외지인·법인의 지분 쪼개기, 동일인의 수회 매수 등 이상 거래 229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규 공공택지 발표 전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전 직원에 대해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현황을 전수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차관은 "국토부는 2명이 토지를 소유했으나 상속에 의한 취득과 주거지 인근에 자경 중인 토지로 조사됐다"며 "LH 직원 1명도 8년 전 1개 필지를 취득했지만, LH 준법감시단 조사결과 투기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도 실시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거래 3만2천여 건 중 외지인·법인의 지분 쪼개기, 동일인의 수회 매수 등 이상거래 1천46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명의신탁,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관련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229건을 적발했다.
윤 차관은 "적발된 22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 금일 발표까지 발생한 이상거래와 당사자의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311건의 거래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아울러 3차 신규 공공택지 내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3차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윤 차관은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이익 몰수 등의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며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실태조사도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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