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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에 억울하다는 LH, "공정위 처분 부당…소송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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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토지사용가능시기에 이용 가능…공정위도 문제없다고 판단"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가운데 LH가 공정위 처분이 억울하다며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H는 17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건은 민사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뉴시스]

앞서 공정위는 전날(16일) LH가 계약 시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서,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그 지연기간 동안에는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천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6년부터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에게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했다. LH는 2008년 이주자 등과 '선분양 후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토지사용가능시기 : 2012년12월31일)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개발사업이 부지 내 문화재 발굴 등으로 지연되기 시작해 사업계획이 변경됐고 계약상 토지사용가능시기도 1년4개월간 지연됐다. LH는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매수인에게 즉시 이 사실을 서면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LH는 실질적인 토지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 문구인 2012년12월31일부로 매매대금과 재산세를 매수인에게 떠넘겼다.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총 34필지 매수인으로부터 지연손해금 또는 대납 재산세 명목으로 무려 9억4천800만원을 수취했다.

하지만 LH는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매수인 중 일부는 토지사용승낙을 득하고 건축인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전체 단지의 조성공사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토지사용가능시기 도래시점에 실제로 이용이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LH는 "공사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를 미준수할 경우 잔급납부일을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로 연장해주고 있지만, 위 사안은 토지사용시기에 토지사용이 가능했으므로 지연손해금과 재산세 부과는 문제 없다"며 "이미 공정위도 위 사안에 대해 2019년 12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처분이 억울하다며 법적 다툼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LH는 "계약서상 의무의 상호 이행여부,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에 관한 문제로서 민사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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