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에코프로가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하며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가운데,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연결 자회사 편입을 위한 지분 스왑(맞교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늦어도 3분기 내 에코프로에이치엔과의 지분 스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광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연결 자회사 편입을 위한 지분 스왑은 오는 20일 예정된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무상증자 신주 상장 이후 늦어도 9~10월경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지난 5월 에코프로에서 분할돼 설립됐다. 온실가스 저감 장치 등 환경사업부문을 떼어내 에코프로에이치엔을 설립하고, 존속회사 에코프로는 자회사 지분 관리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결정이다. 당시 분할 비율은 에코프로에이치엔과 에코프로가 0.169대 0.831로 결정됐다.
에코프로에치엔은 전 세계 기업들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경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화학필터 ▲온실가스 분해 ▲대기방지시스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영역의 높은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에코프로에이치엔이 보유한 촉매기술, 마이크로웨이브 기술, 필터기술은 국내에서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는 평가다.
에코프로가 자회사 지분 관리와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지분율은 0.95%에 불과하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이 강화되며 내년부터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에이치엔과의 지분 스왑을 통한 자회사 편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에코프로가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식 공개매수에 나서고, 이후 이동채 회장(지분율 13.11%)을 비롯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에코프로에이치엔 지분 18.3%와 에코프로가 발행하는 신주를 맞교환하는 지분 스왑을 통해 지분율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세이연 특례제도도 그 가능성을 높인다.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사업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제도는 내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앞서 에코프로에이치엔이 300% 무상증자를 결정한 것도 이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주가가 높고, 에코프로의 주가가 낮을수록 이 회장 등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최대주주 측이 받을 수 있는 지주사 에코프로의 신주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무상증자는 대표적인 주가부양책의 하나로 꼽힌다. 주주들에게 일정 물량의 신주를 공짜로 발행해 나눠 주기 때문이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신규 발행되는 주식만큼 권리락을 통해 주당 가격을 낮춰 거래되기 때문에 실제 주주들이 보유한 전체 주식 가치는 증자 전과 차이가 없다.
다만 유통 물량이 늘고 주가가 싸지면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무엇보다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통해 발행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다'는 등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줘 호재로 꼽힌다. 실제로 에코프로에이치엔의 경우 지난달 15일 보통주 1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 이후 주가가 급등 랠리를 이어 가기도 했다.
또 공개매수 과정에서 에코프로에이치엔 주주들이 보유 주식을 에코프로에 현물 출자하면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유통주식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무상증자는 유통주식 물량 감소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무상증자 이후 에코프로에이치엔의 발행주식수는 현재 382만6천233주에서 1천530만4천932주로 늘어난다. 무상증자로 신규 발행된 신주는 오는 20일 상장돼 거래된다.
김 연구원은 "무상증자 신주 상장 이후 주식 매수 청구 기간 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주사 에코프로는 지분 스왑 이후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자회사 편입 효과와 함께 에코프로지이엠(지분율 58.3%), 에코프로이노베이션(96.7%), 에코프로씨엔지(47.1%) 등 기타 자회사들의 가치도 빠르게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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