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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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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없는 매출 부진에 대한 임차인 부담 경감 마련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 입점한 점포 임차인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을 중도 해지해도 위약금은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으로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새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환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 매장 임차인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임차인의 감액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만약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매장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 대규모 유통업체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유통 분야의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과 대규모 유통업체가 상생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사태에도 사업을 계속하려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 새로 마련된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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