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인터넷 역외규제 문제가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사업장 부실 운영 및 실효적인 규제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방통위 국감 이슈로 ▲인터넷 역외 규제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지난 2009년부터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이슈를 선정해 현황과 핵심 쟁점을 분석한 보고서다.
입법조사처는 인터넷 역외 규제·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등의 이슈를 통해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제에 공백이 있어, 보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해외플랫폼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방통위의 실효적 규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플랫폼 규제의 경우 주로 이용자 보호 침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제도 운영에 있어 방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각각 별도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고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등 전형적인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대리인제도란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 자료 제출 등을 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조사처는 "인터넷 시장에서 사업자 간에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의 규제 체계를 갖고 있다"라면서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현실적인 플랫폼 규제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는 텔레그램 등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 서비스들이 국제 공조에 포함되지 않아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해외 온라인플랫폼 중 국내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 등을 국제공조점검단에 포함해 국내법 위반 정보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
다만 입법조사처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역시 자율규제 조치 확대를 위해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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