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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이프가드 연장에 탄소국경세 도입까지…철강업계 '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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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서 탄소 다량 배출할 수밖에 없는 철강업…"타격 가장 클 것"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3년 연장을 결정한 데 이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발표를 앞두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될 시 탄소 배출이 타 산업 대비 높은 국내 철강업계는 세이프가드에 따른 수출량 감소세에 이어 탄소 관련 관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철강업계는 조만간 발표될 CBAM 관련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포항제철소 소결공장 내 SCR 설비 전경. [사진=포스코 ]
포항제철소 소결공장 내 SCR 설비 전경. [사진=포스코 ]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4일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CBAM 세부안도 함께 공개된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일정 비용을 내도록 하는 조치다. 이로 인해 '탄소국경세'로도 불린다.

지난달 초 공개된 CBAM 초안에 따르면 EU는 2023년부터 전기·시멘트·비료·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에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3년의 과도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세 도입 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산업 중 하나로 철강업이 지목된다. 이는 제조공정에서 탄소를 다량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기 때문이다.

특히 탄소국경세로만 수출액 대비 약 10%를 내야 한다는 업계 분석도 존재하는 등 제품 가격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EU 집행위가 이미 국내 철강업계 수출에 타격을 입힐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최근 EU 집행위는 세계무역기구(WTO)에 2018년 7월 시행돼 지난달 30일 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철강 세이프가드를 3년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세이프가드 연장안에 따라 EU는 총 26개 품목에 대한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그대로 부과한다. 또한 매년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및 26개 품목에 대한 쿼터도 전년 대비 3%씩 늘린다. 적용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다.

국내 철강업계는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해 EU에 수출한 철강 제품이 매년 감소세였는데 이번 연장 결정으로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소국경세 도입까지 겹치면 철강업계 EU 수출길은 내리막을 걸을 수밖에 없다.

철강업계 속앓이에 정부가 손을 놓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5일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벨기에 브뤼셀에 보내 EU 집행위 사빈 웨이안드(Sabine Weyand) 통상총국장과 게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 등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실장은 웨이안드 통상총국장과의 면담에서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등 EU의 철강 분야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 재검토를 통한 종료를 요구했다.

이어 토마스 조세총국장과의 면담에서는 "CABM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과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 되고 WTO에 합치돼야 한다"며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EU 집행위 측과 철강 세이프가드 및 탄소국경세 관련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EU 집행위가 곧 발표할 내용 들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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