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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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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판 연기 권고…이달 22일 속행 예정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이 연기됐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이 연기됐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번주 예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5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속행 공판을 일주일 뒤인 오는 22일로 연기했다.

대법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은 오늘부터 2주간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 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재가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유리한 합병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 손해를 가하면서 오히려 회계보고서를 조작 했다"며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 비율이 왜곡되고 손해를 입힌 게 이 사건 실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도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오로지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 합병은 사업상 필요와 경영상 필요했다"며 "삼성물산은 국내 외로 건설 상황 악화나 해외 프로젝트 손실이 우려되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일모직은 해외 인프라를 필요로 했다"고 주장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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