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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음주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분쟁조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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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무려 1조6천억원의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 대신증권이 다음 주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른다.

7일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조사, 법리 검토 등을 거쳐 다음 주 초에 대신증권 라임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2천억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팔았다.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장 전 센터장은 모두 2천48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팔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대신증권]

대신증권의 라임 투자자들은 사기 판매인만큼 원금을 전액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으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사례처럼 대신증권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이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물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금감원 분쟁조정위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대신증권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토대로 기본 배상 비율을 산정하고,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한다.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고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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