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신고하면 죽이겠다" 후임병 가슴 만지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실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12월 인천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B(20) 상병의 가슴을 양손으로 비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대 흡연장에서 담뱃불을 B 상병의 전투복 바지에 갖다 대는 등 총 17차례에 걸쳐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후임들에게 자신의 겨드랑이와 항문의 냄새를 맡으라며 괴롭혔다.

A씨는 "날 신고해 교도소에 가게 되면 출소한 뒤 너희를 찾아 다 죽일 것"이라며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역 후인 지난해 8월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40대 여성 C씨와 시비가 붙자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차를 내리칠 듯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 그 과정에서 표출된 폭력성이 상당히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군복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신고하면 죽이겠다" 후임병 가슴 만지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실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