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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옵티머스 사태서 감독 부실…실무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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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을 기회 수차례…국회선 '아무 문제 없다' 답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무려 5천억원이 넘는 환매 중단을 부른 옵티머스펀드 사태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 책임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결론냈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감독 부실을 잡겠다던 감사원 감사 역시 실무자에 대한 징계에 그친 데다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상대적으로 부족해 '꼬리 자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이 지난 5일 공개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설립 보고를 해놓고 일반 회사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모순적인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는데도, 별다른 보완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사진=아이뉴스DB]
[사진=아이뉴스DB]

수천억원대의 피해로 이어진 옵티머스 사태를 바로잡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안일하게 대처했다. 2017년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금감원은 ‘적기 시정조치’ 요건 점검 검사에 나섰지만, 사모펀드 부당운용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2018년 국회에서 옵티머스의 펀드 부당운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온 만큼 투자제안서, 매출채권 등을 제출받아 위법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금감원은 옵티머스 측의 설명만 믿고 국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2019년에는 옵티머스가 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인수·합병했다는 구체적 민원까지 접수됐지만, 금감원은 이미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고 사안을 종결했다. 지난해에는 대표이사의 횡령 및 사모펀드 돌려막기 등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금융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금감원 직원 2명에겐 '중징계'인 정직, 다른 2명에겐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 등을 태만하게 처리하고 부정거래 관련 민원 및 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그 사유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전일 낸 성명에서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전 부원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주장했다. 윤 전 원장과 원 전 부원장은 퇴직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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