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의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상속됨에 따라 총수일가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어 승인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을 논의한다. 이들이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세범 처벌법을 어겨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금융당국의 사전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는 고 이건희 회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상속에 따라 최다출자자가 삼성물산(19.34%)으로 바뀌었다. 또 삼성 일가는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보통주 4천151만9천180주) 중 절반은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 받았다. 이부진 사장은 6분의 2, 이서현 이사장은 6분의 1을 받았다.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서 홍 여사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이에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최대주주 지위로 심사 대상에 오른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의 상속에 따라 '이 회장 외 7명'에서 '삼성물산 외 8명'로 바뀐 상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 취득 때 이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대주주 변경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8.13%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 적격성을 2년 주기로 심사한다. 대주주 심사는 최대주주 자격심사와 대주주 변경승인 등 2가지로 나뉜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최대주주 적격성에는 직접 영향이 없다.
그러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재판이 문제다. 이 재판에 적용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은 금융 관계 법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최대주주 자격 심사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지난 2016년 8월 시행된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위반 행위가 법 시행 이전이라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은 각각 '최대주주' 지위로 심사 대상에 오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산했을 때 그 수가 가장 많다면 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주주로 본다.
이부진 사장의 경우 본인과 삼성물산(19.34%), 이재용 부회장, 이서현 이사장, 삼성문화재단 등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47.03%다. 이서현 이사장도 본인과 특수관계들의 지분을 다 더하면 47.03%로, 최대주주 요건에 부합한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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