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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부동산 평가의견 공시 위반' 디에스티·경방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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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30일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디에스와 유가증권 상장자 경방에 각각 과징금 640만원과 31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디에스티는 2019년 7월31일 이사회에서 충청남도 소재 부동산을 122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경방도 같은 해 12월16일 이사회를 통해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1천55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적지 않았다.

증선위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양수ㆍ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연결재무제표 기준)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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