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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50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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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청약 접수…9월부터 순번 따라 입주 실시

2021년 상반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 [사진=LH]
2021년 상반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 [사진=LH]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LH는 내달 2일부터 '2021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이 60만원으로 저렴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거주기간은 청년·기숙사형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단, 기숙사형의 경우 별도 자산 기준은 없다.

주택은 시·군·구 또는 주택군 단위로 공급되며, 신청자는 1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 Ⅰ과 Ⅱ를 중복 신청할 경우 신혼부부 Ⅱ 신청 건만 인정된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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