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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보법 과징금 기준 보완…개정안 하반기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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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비례성 확보로 과징금 기준 완화…사실조사권 조항은 그대로 유지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수정하지만, 대부분은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산업계의 우려가 높았던 전체 매출액 과징금 부과와 관련, 과징금 범위 확대는 그대로 유지하나 부과기준 등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정부입법안 개관' 포럼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정부입법안 개관' 포럼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8일 오전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정부입법안 개관' 포럼에 참석해 "전체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라 하더라도 위반행위에 대한 비례성·효과성을 충분히 감안한다는 점을 법안에 명시했다"면서, "외국에서는 전체 매출액에 4~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역차별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정·보안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매출액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와 상응하는 비례성'을 확보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기업의 보호 노력,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고려 요소로는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보호조치 노력 정도 ▲유출과 보호조치와의 인과 관계 ▲피해회복 등 조치 이행 ▲업무형태·규모 ▲개인정보의 민감도 등이다.

이는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변경, 상향조정안을 두고,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 기본 원칙을 벗어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높으며, 이는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전체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 3%는 상한선이다. 비례성·효과성 기준을 법에 명시해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시행령에 담을 내용도 사전에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다"면서, "개정안은 과도한 벌칙 논란이 있는 형사 처벌 규정이 삭제되는 등 형벌 중심에서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산업계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만을 두고 반발하는 것은 전체적 균형에 다소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법무부 등에서 우려를 표한 '사실조사권' 신설 조항도 원안대로 유지된다. 이는 분쟁조정 요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개인정보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출석·진술요구 ▲자료제출 요청 ▲사건 관련 현장출입 밎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된다.

최근 법무부는 이에 대해 "(사실조사권은) 사실상 수색권과 유사한 강제적 조사권으로, 수사권이 있는 검찰, 경찰 공무원 등도 영장을 받아서 집행할 정도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도 분쟁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분쟁조정 취지에서 벗어난 강제적 조사권이기에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이는 분쟁조정 신청자나 이에 응하는 대상 모두에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으로, 해당 조항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법무부와 협의해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장치와 같은 보호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듯, 개인정보도 적절한 보호 없이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한 가치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균형있게 법안에 담아 운영하는 게 개인정보위의 일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2011년 제정된 현행 개인정보법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에는 지금만큼 디지털화가 덜 진행됐지만, 현재 디지털 전환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데이터를 대규모로 다루고 있는 현 상황에 맞게 법도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반기 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고, 현재 의원 발의된 23건의 개보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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