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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피플, 게임위 상대 가처분 승소…블록체인 게임 변곡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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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본안 소송 동안 서비스 "본안 소송에 최선"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사진=스카이피플]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사진=스카이피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스카이피플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앞서 스카이피플이 출시한 모바일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게임위가 내린 직권등급 재분류에 의해 서비스가 중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승소를 통해 스카이피플은 본안 소송 진행 동안 해당 게임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스카이피플이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경우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국내 첫 NFT 게임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게임위는 게임에 속 포함된 NFT 기능으로 인해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분류 심의를 거부해왔다. 같은 이유로 자체 등급 분류를 통해 서비스 중이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분류가 취소된 바 있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란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한 디지털 자산이다. NFT화한 데이터는 하나의 토큰이 되어 소유권, 교환 이력 등이 전부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투명성이 보장된다. 해외에서는 게임뿐 아니라 예술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NFT가 활용되고 있다.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는 "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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