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시민단체가 테슬라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머스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테슬라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 판매하고도 이를 감췄다고 주장했다. 모델X·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이 기계식 개폐장치와 달리 사고가 나 전력이 끊기면 구조가 어렵게 되는 것은 중대한 설계 결함이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자동차가 충돌하게 되면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단체는 아울러 테슬라가 와이파이·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도 국토교통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도 고발장에 추가했다.
이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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