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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지방변호사회 '로톡' 반대…"사법정의, 자본 예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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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자본 예속화 막아야"↓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가 법률 플랫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대법원]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가 법률 플랫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진=대법원]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로톡 등과 같은 '법률 플랫폼'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21일 대한변협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법률플랫폼 사업의 위법성 및 위험성을 알리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법률 플랫폼이 소비자와 변호사의 직접 연결을 차단하고, 상담료 등을 플랫폼 업체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사들을 플랫폼에 종속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광고의 주체가 되어야 할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가 법률플랫폼 사업자를 통해서만 소통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를 소속 구성원인 양 광고의 수단으로 삼아 법률플랫폼 업체 자신을 광고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일부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변호사에게는 금지된 자극적인 광고를 버젓이 하는 등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사실상 제약 없는 영업을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영업행태를 종합하면, 법률플랫폼은 지난 수십 년간 변호사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던 사무장 로펌이 온라인 형태로 구현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변협은 1등 법률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법률시장을 독점하고 나서, 사업자가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외국 대형 플랫폼 업체나 국대 대기업 자본에 사업체를 양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지난 2000년에 창업한 국내 최대의 판례검색 서비스 업체는 12년만인 2012년 캐나다의 다국적 미디어 그룹의 손에 넘어갔다"라며 "이처럼 거대 자본이 장악하는 법률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따야하는 변호사들은 대기업이나 거대 자본을 상대로 하여 인권과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으로 변호사 광고를 엄격히 규제한 이유도 사법이 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

변협은 "지난 5월 법률플랫폼 서비스에 적극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한 것도,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인 73% 찬성으로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을 결의한 것도 이 문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률시장과 사법의 기본 이념을 지켜내기 위한 결단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강조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작금의 무분별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자본에 예속화하고 있는 여타 직역의 이해관계 단체들과 연대하여 플랫폼 사업의 폐단 철폐와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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