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거론하며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의원이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으로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출마 가능하다. 이 법안을 두고 보수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고 전했다.
그는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며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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