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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헬멧도 빌려드립니다"…착용 의무화 '유비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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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업체 헬멧 비치 적극 검토…헬멧 착용 의무화에는 여전히 '반대'

전동킥보드가 나란히 주차돼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전동킥보드가 나란히 주차돼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전동킥보드 탑승 시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이 오는 12일 종료된다. 헬멧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주요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공유 전동킥보드에 헬멧을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전동킥보드 업계는 킥보드 탑승 시 헬멧 미착용에 따른 범칙금 부과는 과도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씽씽' 운영사 피유엠피와 '라임' 운영사 라임코리아, '하이킥' 운영사 오렌지랩 등은 조만간 자사 전동킥보드에 헬멧을 순차적으로 비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용률이 높은 지역을 시작으로 헬멧 비치를 개시할 방침이다. '지쿠터' 운영사 지바이크 역시 헬멧 비치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그 외 여러 업체들도 헬멧 비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법을 준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이용자 감소세를 막기 위해 헬멧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업체 관계자는 "헬멧 비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헬멧 착용 의무화가 법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에 발맞추기 위해 앞으로 헬멧 비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업체들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킥고잉' 운영사 올룰로는 헬멧 비치 대신 이벤트 등을 통해 헬멧을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킥고잉 관계자는 "헬멧 비치는 방역, 위생 등의 문제가 있기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벤트를 활용해 헬멧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 트랙' 방식을 택하는 곳도 있다. '씽씽' 운영사 피유엠피의 경우 이날 전동킥보드 전용 헬멧을 내놓고 헬멧을 구매할 시 씽씽 킥보드 '잠금해제 쿠폰' 10장을 지급하기로 했다. 헬멧 비치와는 별개로 운영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라임코리아 역시 헬멧 업체들과 손잡고 이용자들이 헬멧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헬멧 비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나머지 전동킥보드 업체들도 며칠 내로 이와 관련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수 업체들이 헬멧 비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수는 헬멧 착용 의무화, 특히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난 8일 라임코리아·머케인메이트·스윙·윈드·하이킥 등 5개 업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범칙금 부과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사용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서 올바른 사용 문화를 말살시킬 수 있다"며 "헬멧 문화를 만들어 가기 이전에 친환경 교통수단 사용량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경우에는 헬멧 착용 단속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헬멧 착용 의무화 후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주요 업체들의 일 순이용자(DAU)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상당수는 단거리 이용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이를 위해 헬멧을 휴대하고 다니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사용을 포기하는 것이다.

성명서에는 5개 업체만이 이름을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성명서 내용에 동의하는 업체들은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라임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몇몇 회사들이 성명서에 추가로 동의했으며 조만간 정리해서 이를 다시 알릴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주요 전동킥보드업체들이 가입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 역시 대응에 나섰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재로 진행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협의회 회장사인 올룰로의 최영우 대표가 나서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자전거는 헬멧 착용 의무화에도 범칙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전거와 동일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뉴런' 운영사 뉴런모빌리티 등 이전부터 이미 헬멧 비치를 해 온 일부 업체들은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뉴런모빌리티는 호주·뉴질랜드 등 서비스 국가에서 모두 헬멧을 비치해 왔으며 한국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동 킥보드를 서비스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헬멧 비치를 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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