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법률·시민단체 전문가 10명이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0일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 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2기 위원으로는 김기중 변호사(위원장, 법무법인 동서양재)를 비롯해 ▲김수진(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강신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정규(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신경희(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나황영(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남한결(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진원태(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등 10명의 법률·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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