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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천명 나체 녹화·유포 피의자 구속…신상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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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
[사진=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지난 3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신상정보 공개심의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 B씨가 지난 4월 말 서울 강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해 조사에 나섰다.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이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피해자는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불법 촬영 영상물과 함께 남성들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사진=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이와 관련, 앞서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22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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