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문홍성 수원지검장,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검사 A씨 등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공수처 요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1항에 따라 이들 3명의 사건 이첩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공수처가 내세운 조항이 해당 사건 수사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고 윤대진 검사장과 안양지청 관계자 등 2명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한 3명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이규원 검사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보고 및 후속 수사를 못하게 하는 등 안양지청에 수사외압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문 지검장과 김 차장검사와 논의한 것으로 판단, 해당 혐의를 이 지검장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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