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음주 상태인 40대 운전자 A씨가 길을 가던 20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전북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군산 수송동 한 도로에서 A(46)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길을 걷던 B(21)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B씨는 팔과 발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였다. 여기에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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