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모 경희대 교수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제자인 대학원생 A씨와 술을 마신 뒤 A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을 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이씨는 신뢰 관계에 있는 A씨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있는 것을 이용했으며 A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 측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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