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2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당시 수습사원이었던 B씨를 업무상 이유로 부산 출장에 부르고 성관계를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같은해 1월 다른 회사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에 대해 A씨가 B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B씨에게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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